[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와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의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10t 미만의 저울이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법정허용오차 초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부산진구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부산진구는 원활한 정기검사 진행을 위해 검사요원 3명을 채용해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20개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검사를 진행하며, 6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수 계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백화점, 귀금속상가, 고철상 등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정기검사 합격 시 검사 증인을 부착하게 되며, 불합격 시 사용중지 표시증을 발급하여 계량기를 폐기토록 하거나 수리한 후 합격 시 사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자별 검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부산진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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