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19년 부정거래 폭증, 불공정거래 금융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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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19년 부정거래 폭증, 불공정거래 금융위" 통보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0.05.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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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5월17일(일) 2019년도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120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작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KRX) 송준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 KRX) 송준상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연도별 혐의 통보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118건, 2019년 120건 등 지속해서 늘어났다. 내부자 혐의는 전통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편중되었으나, 최근에는 무자본 M&A 등을 활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내부자가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5.5%p)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 주요 타겟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자료: KRX) 유형별통보실적
(자료: KRX) 유형별통보실적

2019년 불공정거래는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긴급‧중대사건 전담조직으로 기획감시팀을 출범(’19.4월)하고,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CAMS) 구축을 통해 사회적 이슈 상황에 신속 대응한 결과 부정거래 혐의 다수 적발(+47%) 하여 유형별로 미공개정보 이용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거래 28건, 시세조종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 중 부정거래 혐의는 대폭 증가했다. 부정거래는 2017년 16건, 2018년 19건에서 작년 28건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부정거래 28건 중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중복혐의가 22건으로 78.6%에 달했으며,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60건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다.
 
거래소는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 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한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 작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 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77건(75%)으로, 전년보다 5.5%포인트 늘어났으며, 특히, 부정거래의 경우 모든 사건에서 최대 주주나 자금 조달 계약 참여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했다.
(자료: KRX) 2019불공정사례 혐의통보사건 내부자 등 분포
(자료: KRX) 2019불공정사례 혐의통보사건 내부자 등 분포

불공정거래는 주로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코스닥시장에서 92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코스닥시장 비중은 2017년 72.6%, 2018년 75.4%에서 작년 76.7%로 늘어났으며, 또한, 작년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 통보사건 중 43.7%인 43건이 과거 3년 내 불공정거래에 노출된 기업으로 부실기업 대상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거래소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테마주, 언론보도·검찰 의뢰 중대사건 등 이슈에 적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제적 심리 모델을 개발하고 심리통계·DB를 시스템화해 심리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의 실적 부진 종목이 불공정거래의 주 타깃인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거래 양태를 살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증가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편승하지 않고 기업가치와 실적분석을 통한 투자를 당부한다"며, 거래소의 향후추진업무에 "심리업무 추진은 긴급·중대 사회적 이슈사건에 신속대응 체계 마련, 신종 불공정거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심리모델을 정비, 심리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심리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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