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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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대표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07.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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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사진:이용호 의원실 제공)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22일 자연재해 피해 농어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월 영하권으로 떨어진 이상저온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74,204호에 달하는 농가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 피해면적은 48,612ha로 여의도 면적의 167배를 넘어선다.

지난 달 정부가 재해복구비 지원에 나섰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냉해 보상률이 올해부터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지면서 피해농가에 경제적 타격이 되고 있다. 특히 보상률 약관 변경은 농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 범위 및 손해평가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각 농식품부장관·해수부장관 소속으로 심의회를 두고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각 부처 차관,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험가입자는 심의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입자의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보상 재해범위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막고 공적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험제도인데 농어민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가 없다는 것은 제도적 허점이라며, “최근 냉해 보상률 축소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민들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상훈 · 박재호 · 신정훈 · 김정호 · 이상헌 · 김수흥 · 이수진(비례) · 배진교 · 장혜영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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