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위험시설 등 7,400여 곳에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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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위험시설 등 7,400여 곳에 지원금 지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0.09.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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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종 고위험시설, 목욕장업 등 7,400곳에 각 100만 원, 50만 원씩 현금 지급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역 및 수도권 감염확산 등 선제 대응하기 위해 연장시행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재연장하여 9월 20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21일부터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22일부터 목욕장업 집합금지 추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구군, 경찰 등과 함께 합동점검 실시 등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감염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결정했다.

특히, 감염경로 불명사례는 전주(8.22~8.28) 5.8% 대비 금주는(8.29~9.4) 15.8%로 급증했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5명을 초과하는 등 아직은 확연한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방침과 동일하게 2주간 연장을 결정했다. 향후, 일일 확진자 발생추이, 감염경로 불명사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 단위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주 단위의 거리두기 조정 결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부는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와 시민사회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에 발표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그간 생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시설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결정이 됨에 따라, 운영중단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산시 고위험시설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약 6,600개소에 100만 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개소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 중 명령을 위반한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지원금 지급에는 16개 전 구·군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구·군에서 전체금액의 20%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구‧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는 우리가 겪은 시련 중 가장 위력적이고 일상과 미래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을 지녔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되어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질책보다는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해서 위기를 극복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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