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농작물재해보험 85%지원 본인부담 15%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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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작물재해보험 85%지원 본인부담 15%만 부담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2.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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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버섯작물, 벼 등 71개 품목 대상
가까운 농협 찾으면 가입 가능...지난해 피해 농가에 41억 지급돼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강풍) 및 봄·가을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여름철 햇볕 데임에 의한 피해 △병충해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한 보험이다.

지원사업을 통해 시에서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진제공:경주시)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현장
(사진제공:경주시)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현장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 작물, 버섯 작물, 벼 등 7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1월 29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이며, 각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미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의 품목은 지난달부터 가입이 개시된 바 있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잦은 재해가 우려된다”며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459농가(1,974㏊)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40억8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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