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과 수출용의 원자로 안전도에 현격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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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용과 수출용의 원자로 안전도에 현격한 차이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07.1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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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은 원자력발전의 안전규제비용 분석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수용과 수출용의 원자로 중대사고 안전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3·4호기는 수출형 원자로와는 달리 중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급속감압계통 및 원자로 건물살수, 여과배기계통, 전원/계측에 전용계통 설계가 미진하며, 피동형 수소제어계통, 노외노심용융물 냉각설비 설계요건 및 항공기 충돌 대비 설계요건에서 낮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 시 신고리 3·4호기는 무방시상태인 반면 UAE 수출형은 벽체를 보강했으며, EU 수출형은 이중 격납 건물로 건설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또한, 전력차단 등으로 노심이 녹아내리는 대참사가 벌어질 때를 대비해 우리 원전은 비상붕산주입계통과 대체교류발전기 정도를 구비하고 있지만, 수출형은 추가적으로 노심냉각 및 원자로냉각재의 과입방지를 막기 위한 대체 수단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원전의 안전도와 수출용 원전의 안전도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내 규제가 유럽의 규제 수준에 못 미치고, 유럽규제에 맞춰 내수용 원전을 설계할 경우 비용이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전하진 의원은 “자동화된 항공기도 사고가 나듯이,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의 안전 설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값싼 원자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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