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글로벌뉴스통신] 수원시가 음주가 이뤄지는 일반음식점(호프·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지역은 수원역·인계동 일원 번화가,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경기대·아주대·경기대 대학가, 곡반정동·호매실동 일원 상업지역 등이다.
7일 시작된 특별방역 점검은 20일까지 2주 간 진행된다. 먼저 9일까지 구별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번화가·대학가 주변 등을 자체 점검한다. 8일 저녁에는 수원시 위생정책과, 4개 구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함께 수원역 로데오거리 일원 일반음식점 208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10~13일에는 시·구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고, 14~20일에는 시·구·경찰이 구별 번화가를 합동점검한다.
점검반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PCR 검사(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 ▲음악 소리는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환기·소독 ▲에어컨 필터 청소, 1시간마다 에어컨 정지 후 환기(권고) ▲22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업주·개인의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경고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 조처할 예정이다.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은 “최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일반음식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음식점이 있었다.”며 “일반음식점 업주와 종사자에게 PCR 검사를 강력하게 권고해 업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