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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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행위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방침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9.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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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은 8일(수) 심야시간대 예정된 부산 자영업자비대위 차량시위와 관련, 집결대수 초과등 감염병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 주변 임시검문소를 설치,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에 따라 50대 이상 초과차량에 대해 집결을 차단하고, 도심권 주요지점에 경찰을 배치하여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집시법상 자정 이후 시위(행진)가 금지된 만큼 차량행진을 엄격히 통제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부산경찰은 현재까지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 확산되고 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비율이 높아 국민적 우려가 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부산 자영업자비대위에서는 그동안 국민과 방역 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번 심야 차량시위시 불법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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