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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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08.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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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8월 27일(수)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과 박원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종합적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이고,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를 성폭력범죄로 인한 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처분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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