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부산 연제구의원,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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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숙 부산 연제구의원,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12.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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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 제정으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사진제공:연제구의회)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사진제공:연제구의회)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10일 발표된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1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화) 밝혔다.

정홍숙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 조례’로 응모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연제구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학업 · 취업 · 주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이다.

정홍숙 의원은 “연제구 보호종료아동의 재정적 지원에 더불어 심리상담 금융교육 등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 지원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수상까지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이란 여러 사정으로 보육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보육시설에서 나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자립능력유무에 상관없이 작은 자립정착금과 자립지원금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40%가 기초생활수급 경험을 하며 평균대학진학률은 52%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립시기를 24세까지 늘리고 자립지원금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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