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고용 대신 돈으로 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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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고용 대신 돈으로 때워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09.1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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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이하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9개뿐이었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삼성의 경우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올해 142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고용노동부의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은 9개 기업이었다. 나머지 21개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되었으며,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국가는 장애인 고용의무제 활성화를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고용률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국가·지자체 제외)을 지급하고 있다. 반대로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3.23%) △한국도로공사(2.99%) △한국가스공사(2.68%) △한국수자원공사(3.27%) △한국철도공사(3.33%) 등 대부분 공기업이었다.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는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 △현대중공업(2.86%) △현대자동차(2.73%) △롯데(2.52%) 등 4개였다.

반면 삼성은 지난해 1.86%의 의무고용률을 기록, 올해 142억97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1.55%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한 LG는 136억89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이 밖에 △SK 62억4600만원 △포스코 25억원 △GS 46억6300만원 △한진 38억5800만원 △한화 29억8700만원 △KT 30억1500만원 △두산 11억8700만원 △신세계 18억2500만원 △CJ 32억7300만원 △LS 11억8300만원 △금호아시아나 18억600만원 △동부 24억9100만원 △대림 14억9300만원 △부영 2억400만원 △현대 10억8300만원 △OCI 7억1200만원 등의 부담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민간 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돈으로 때우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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