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건 증진 '동물보호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반려동물 보건 증진 '동물보호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4.05 17:1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학대 행위 상향입법 ‘시행규칙→법률’, 반려견 및 맹견 안전관리, 동물실험 윤리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영업 ‘등록제→허가제’ 확대 등 내용 담겨
(사진)대한민국 국회
(사진)대한민국 국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동물학대예방·관리강화, 반려견과 맹견의 안전관리강화, 동물보호소 제도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펫샵 허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53개의 일부개정안과 1개의 전부개정안을 총망라한 것으로 현행법 55개조가 101개조로 확대되었으며 제정 31년만에 이루어진 완전 전면 개정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동물복지를 위해 국회 내 결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책임연구의원 한준호 국회의원)의 주도 속에 마련된 법안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 맹견수입신고·맹견사육허가·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의무, 사육포기 동물 인수 제도 마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1허가 7등록→4허가 4등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