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간부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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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간부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2.05.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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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포시 제공)
(사진:김포시 제공)

[김포=글로벌뉴스통신]김포시는 지난 30일 시청 참여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 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면서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효광 대표를 초청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이해충돌방지 방법 및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해 법 조항 중심으로 신규 법령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정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해충돌상황을 관리․통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5월 18일 자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공포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의 운영 기반을 마련했으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를 통해 실천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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