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캠코 대부업체에 무담보채권 매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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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의원, 캠코 대부업체에 무담보채권 매각 지적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10.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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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신용회복지원 필요채권 대부업체에 매각 지적에 "채무조정약조 작성" 해명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국감에서 질의하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정무위원회(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스스로 신용회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채무자에게도 대부업체에 무담보채권을 매각한 것은 부적정 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채무자가 대부업체의 상환 압박에 시달리거나 채무자의 친척이 연대 책임을 지는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다. 캠코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운용기관으로서, 지난 2012년 9월, 기금의 법정운용시한(같은 해 11월)이 다가오자 무담보채권을 대부업체 2곳에 매각했다. 원금기준은 6조3,922억원, 채무자 수 6만1,327명으로 매각한 금액은 351억원이었다.

 2014년 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무담보채권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장기 연체 채권으로, 전체 채무자 중 원금 1억원 이하 개인 채무자가 6만334명이고, 이 중 4만9,964명은 1,000만원 이하 소액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5,479명은 채무조정,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였다.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캠코 사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매각 검토 당시 영세 대부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업체로 제한을 두었다"고 해명했다. 또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의 미연에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계약서 상에 신용회복약조를 명시하여 채무조정약조를 반드시 받는다"고 답변했다. 

 캠코(홍영만 사장) 관계자는 만약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불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매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채무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등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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