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보험 상속자 지정에 대한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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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보험 상속자 지정에 대한 설명 의무화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4.11.03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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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정우택 정무위원장.
연락이 두절된 지 오래된 부모가 자녀 사망 시 갑자기 나타나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3일(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과거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족으로서의 유대감도 없던 부나 모가 오로지 법률상 친권을 주장하며 희생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나타난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현행법상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부(父)와 모(母) 모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별거 중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양육을 도맡아 했더라도, 정식으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양육을 하지 않은 쪽 역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부당한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함께 보험수익자 미지정시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보험수익자가 미지정된 경우 해당 설명을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양육의 의무를 도외시한 부모가 친부모란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내세워 자녀의 생명보험금만 수령해 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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