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등 단체장,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약속 받아내
상태바
하은호 군포시장 등 단체장,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약속 받아내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2.09.1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군포시)하은호 군포시장 등 단체장,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약속 받아내
(사진제공: 군포시)하은호 군포시장 등 단체장,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약속 받아내

[군포=글로벌뉴스통신]하은호 군포시장(산본)을 비롯해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안양시(평촌), 부천시(중동) 등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나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정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투트랙’으로 오는 2024년까지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2일(월) 군포시에 따르면 하은호 시장 등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용적률 완화 등을 요구한 결과 이와 같은 추진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야 마련될 것이라 발표하자 경기도와 야권에서 공약파기라는 비난이 일게 됐고, 이에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1기 신도시 5개 시장은 원희룡 장관에게 1기 신도시 도시정비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용적률 완화, 정비계획 수립·인가 권한의 위임 등을 요구했다.

특히 하은호 군포시장은 산본신도시의 경우 20평 이하 소형 주택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영구임대가 많은 특별한 사정을 강조하고 주차공간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차관급으로 격상된 민관합동 TF팀에 지자체를 포함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정비 기본 방침을 맡고 지자체는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투트랙으로 속도를 내 2023년 2월 중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또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률·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아우르게 된다.

정부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에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5개 지자체는 특별법 제정에 앞서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용하고,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