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양지회, 안보정세 설명회 등 대국민 안보공감대 확산에 주력
국가정보원 전직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회장 장종한)는 3월 29일(수)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양지회관 대강당에서 엄중한 국가안보 현실 공유차원에서 참석자 대상으로 '안보정세설명회'를 연데 이어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방안 토론회' 개최 등 대국민 여론수렴 및 안보공감대 확산에 힘을 모우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양지회 장종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북한의 대남적화 기도를 분쇄하며 국가안보의 보루역할을 해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를 허물고 국가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에서 국정원 전직들의 깊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있어 대공수사권 정상화를 통해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겠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 활동과 병행하여 ‘안보설명회’ 등 안보의식 고취와 대국민 안보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 밝혔다.
‘전문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온 국무총리실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장 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인환 변호사는 “개정 국정원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도 문제이지만, 정보수집 자체에 대하여도 국내 보안정보를 ‘북한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 것이 더 문제라며,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기능이 폐지되면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란선동 사건 등 체제전복 사범에 대한 정보수집도 거의 불가능해져서 북한 간첩과 종북 세력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체제전복을 노리는 북한의 존재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사상적, 이념적 대립이 첨예하여 전 세계 193개 UN가입국 중 국가안보 상황이 가장 열악한 나라이고 국가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어진 토론에서 검찰 공안통으로 전 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 최기식 변호사는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2008년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 강한 이견을 제시했다. "오랜 수사경험과 철저한 국가관을 가진 국정원 대공수사관들이 계속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정권의 향배와 상관없이 국가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공수사 모델로는, 국정원의 외청으로 ’안보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새로이 제안하여 참가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문수정 변호사도 “국가적 수준과 차원에서의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제한하는 국정원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국수완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과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전횡할 수 있는 공간을 활짝 열어준 반국가적인 거사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발제자의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전날 양지아카데미 강좌에 이어 연이어 등단한 양지회원인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황흥익 박사는 “간첩 등 대공수사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역량을 갖춘 국정원으로 수사권이 원상 복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민과 정치권, 그리고 대통령의 결심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국가적 수준과 차원(NLD)에서의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대공수사권과 보안정보를 폐지한 것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설치(제91조), 대통령의 책무(제66‧ 69조), 그리고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민주개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헌법정신에 위배 된다.”며 발제자의 의견을 물어 공감을 이뤄내기도 했다.
한편 양지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집약하여 국민 안보공감대 확보 차원의 안보자료집 발간,배포 등 대국민홍보와 병행하여 정치권 설득 활동도 이어갈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