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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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 포괄임금제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4.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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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박주민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 은평갑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박주민 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 은평갑 )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서울 은평갑)은 포괄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를 인정하되 ,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20 년 고용노동부의 ‘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에 따르면 ,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 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박주민 의원은 “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 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고 하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괄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오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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