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만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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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만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3.04.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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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6일(수) 밝혔다.

사회적 노출을 기피하는 등의 특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 많은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은 없다. 임신확인서는 병·의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구비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17층))로 우편제출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미혼모자시설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이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지원금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서비스신청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산모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120만원)’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총 220만원의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 산모들의 산전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7),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6), 청원보건소(☎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청주시) 청주시는 만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한다.
(자료제공 청주시) 청주시는 만19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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