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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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안" 국회 제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3.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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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춘식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최춘식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7일(월)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그동안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바, 최춘식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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