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건국절'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개념정리 해야
상태바
(한창희 칼럼) '건국절'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개념정리 해야
  • 한창희 논설위원
  • 승인 2023.08.15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국절은 개천절인 10월3일,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창희 논설위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한창희 논설위원

[서울=글로벌뉴스통신]광복절만 되면 '대한민국 정부수립일'과 '건국절(일)' 용어로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념정리를 분명히 해야한다. 결론적으로 건국절은 개천절인 10월3일이다.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탄생을 선포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이다. 1945년 8월15일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다.

78회 광복절날 이종찬 광복회장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면 그전의 대한제국이나 조선, 고려 등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독립운동이 신생독립국 운동이 되고 만다. 일제의 강점을 합리화시켜줄 뿐 아니라 국가를 정의(국민, 영토, 주권)하는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중국 동북공정을 정당화 시켜주고, 일제는 나라가 없는 한반도를 점령했을 뿐이다.

또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이론은 일제 강점의 부당성(불법,무효)을 약화시키고, 북한을 미수복지역으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한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무효가 된다. 국가도 없었는데, 무슨 배상인가? 

건국에 관련해서는 이승만 정부와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4대 명절을 적시하며 이미 개념정리를 명확히 했다. 

◇3.1절-독립선언기념일 ◇7.17 제헌절-대한민국 헌법제정일 ◇1945. 8.15 광복절-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1948. 8.15 대한민국 정부수립일 ◇BC 2333년 10. 3 개천절-건국된 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BC 2333년 10월 3일 개천절이다. 개천(開天)은 하늘을 열다. 건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초대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4대명절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 그 관점이 매우 명확하여 더 이상 바꾸거나 논쟁할 여지가 없다.

지난 8월 10일 개최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국제법에 정통한 이철우 교수는 "1948년 건국론 주장은 일제에 의한 대한제국의 병합이 합법적이고 유효했음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이는 일제강점이 불법·무효였다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관점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전체에 대해 유일 합법정부로 수립됐고 한반도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 정부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신생국 정부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성을 가지고 존재한 국가의 정부 또는 불법 침탈된 주권을 회복한 국가의 정부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국”이라는 용어를 둘러싼 논란은 2006년 7월 당시 서울대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칼럼을 쓴 데서 비롯됐다. 그 후 한나라당 의원들이 건국절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가 2008년 건국60주년을 기념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되었다. 그 당시 1945년 광복절을 1948년 건국절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켜 철회됐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건국절 제정과 국정교과서에 이를 기재하려다 탄핵으로 무산됐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들어서면서 역으로 19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1948년 건국론과 1919년 건국론이 오늘날 까지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초기의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 중 어디를 더 중시 할 것인지 좌우의 뿌리 싸움이었다. 

이제 더 이상 좌우로 나뉘어 벌이는 건국절 논쟁은 백해무익하다. 진보도, 보수도 스스로 자살하는 논쟁일 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