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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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개정안 발의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09.0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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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사진: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이태규 의원(국민의힘,국회교육위원회 간사)이 9월 8일(금)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지난 7월 28일 김기현 당대표가 주재한 당정협의회에서 30년간 이해관계자 간 논쟁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고, 과거 유보통합의 쟁점부터 논의했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먼저 효율적인 이해조정과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 관장 사무 중 ‘영유아보육’을 교육부 관장 사무로 이관하고, 부칙에서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한 「아동복지법」 등 기타 법률에서 ‘영유아보육’과 관련된 내용 중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부’ 및 ‘교육부장관’으로 수정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역대 정부가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유보통합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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