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근로감독관 체불의 피해자"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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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근로감독관 체불의 피해자"지적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3.09.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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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임금체불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정작 체불의 피해자로
(사진제공:이학영 의원실)이학영 의원, 임금체불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정작 체불의 피해자로

[국회=글로벌뉴스통신]임금체불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정작 사비로 지출한 출장여비를 제때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실이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9월 현재 집행되지 않은 출장여비는 총 1억 3,900만 원이다.

임금체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감독하는 근로감독관들이 오히려 정부로부터 체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를 감독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특히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업무가 주로써 출장이 매우 잦을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출장비 청구는 전월의 출장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청구하게 되어있다. 지급일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청구 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각 지방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근로감독관 출장 여비가 최대 4 개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비로 선 지출 후 보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 미지급은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장기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들이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했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는 무책임한 답변만 받았을 뿐이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 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결국, 부처의 예산 운용이 실패하더라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공무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감독관들은 “임금체불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맞나” 라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학영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여비 단가 인상과 코로나 19 로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각종 회의 및 교육 행사 등이 코로나 19 이전 상태로 복귀하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체불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정작 체불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며 “공무수행과정에서 사비로 지출한 출장여비가 조속히 지급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서 “근로감독관 출장여비 미지급 사태는 윤석열 정부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드러나는 사례” 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예산 집행의 난맥상을 철저하게 살펴보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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