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의원, '수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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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수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5.02.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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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호준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서울중구)이 지난 5일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소독 등의 위생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건축규모와 무관하게 급수관 세척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만 저수조의 수질검사 및 위생점검 의무가 있어, 소규모 학교나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등 보건안전과 밀접한 시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호준 의원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이 증대됨에 따라 비교적 창업이 손쉬운 가맹점 사업자들의 수가 급속히 증대되어 왔으나, 불공정 거래행위 등 폐해도 심화되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정호준 의원은 “'수도법', '가맹사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영유아 및 국민 보건안전이 증대되고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는 등 구체적인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3.1운동 100주년 지원특별법'을 비롯해 '민방위기본', '방송법','원자력안전법' 등 다양한 민생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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