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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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1.09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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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中企단체협의회)中企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사진제공:中企단체협의회)中企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왼쪽부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청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11월 9일(목)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中企단체협의회, 협조 요청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
기업승계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성장의 가치를 빚는 일입니다. 
후대 경영자는 우리기업의 99.9%이자 2천만 근로자의 일터를 책임지는 업(業)을 이어가게 됩니다.

기업승계가 안되면 우리 사회·경제에 피해가 큽니다.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6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도 15조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합니다.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 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획 있는 승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작년,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지만, 아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84%가 기업승계 방식으로 계획적 승계가 가능한 사전증여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원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세 경영자들이 막대한 세금걱정이 아닌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을 300억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산업트렌드에 맞게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업승계 후 5년간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입니다. 독일과 일본 등 장수기업이 많은 제조강국은 업종변경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없습니다.
제품의 원재료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추징하는 현행제도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업종변경 제한을 대분류까지 완화해 2세 경영자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성장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줘야 합니다.

장수중소기업 육성의 토대가 마련돼야 합니다.
기업의 업력이 오래될수록 고용, 투자가 증가해 사회발전에 기여합니다. 업력 4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고용은 8.42배, 기술 투자는 9.53배 많습니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일찍이 기업영속을 지원해 100년 기업이 1만개가 넘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에 당부 드립니다. 
중소기업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첫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둘째,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을 10% 구간을 확대하며,
셋째, 업종변경 제한을 대분류로 완화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2023. 11. 9.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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