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으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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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변리사회, 변리사법 개정안으로 갈등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2.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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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글로벌뉴스통신】특허청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물론 변리사회를 통한 그 어떤 동의 절차도 없었고, 설날 연휴기간에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 16(월)일 변리사회(회장 고영회)에서 성명서로 발표되었다.

특허청은 "‘12. 11월부터 ’13. 5월까지 교수, 기업인,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 개최(‘13.5.)·입법예고(’13.9.)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입법안은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 간 협의에 따라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한 것이고, 입법예고 전에 대한변리사회와 의견을 교환(’15.1.26, 1.29)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나온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변리사회는 "기존 변리사법 전부개정안에서는 변호사 등에게 시험과 연수를 거친 후 자격을 주기로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변호사·특허청 출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허청은 "현행 변리사법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지식재산권 전문교육이나 연수 등을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지만, 기존 개정안에서는 시험과 연수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하고 변호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어,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수정하였고, 한편, 특허청 출신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시험합격 후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리사회에 징계권 이양, 변리사회 회칙 준수의무, 광고 규제 등은 모두 삭제되고 특허청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특허청은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변리사회에 징계권을 이양하는 사항은 타 자격사 사례에 비해 변리사회에 과도하게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과 같이 소관부처인 특허청에서 징계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고,참고로 변호사를 제외한 세무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은 소관부처가 징계권 보유를 하고 있어 회칙 준수의무, 광고규제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리사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의견이 있고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해당 조항들이 삭제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입법예고 기간은 관계부처 및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므로, 대한변리사회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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