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 이하 국토위)가 7일(목)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안건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도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오늘 기관 증인으로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오진 제1차관, 백원국 제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등 소관 기관들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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