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2023년 공인중개사 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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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3년 공인중개사 교육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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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서구) 전세 사기 예방 및 공인중개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사진제공:강서구) 전세 사기 예방 및 공인중개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지난 11월 30일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2023년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수)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 되는 전세 사기 예방과 공인중개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27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수하기 쉬운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 최근 법령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등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최종규 강서구지회장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이성규 차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에 앞서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의 향후 개발계획 및 비전을 설명하여 교육에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강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크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부동산중개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구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동양, 명가, 명호)을 지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예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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