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의계약 낙찰률 3%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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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수의계약 낙찰률 3% 상향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1.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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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단양군) 단양군청
(사진제공:단양군) 단양군청

[단양=글로벌뉴스통신] 단양군에 따르면 내달부터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3% 상향 조정해 지역업체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군은 1인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면허·물품을 보유한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번 낙찰률 상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 위기 속에서 관내 소규모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계약은 87.745%에서 91%, 용역·물품 계약은 90%에서 93%로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관내 업체 이윤을 보장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정으로 연간 약 5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시중에 풀려 지역 경제 선순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특례를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군의 이번 낙찰률 상향은 행안부 특례와 더불어 지역업체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수의계약을 발주할 계획이다.”며 “얼어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관내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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