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후보, 청년 목돈마련 3종세트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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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후보, 청년 목돈마련 3종세트 공약 발표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3.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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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윤창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장병부터 복학생, 새내기 직장인 등 골고루 혜택

국민의힘 윤창현 대전 동구 후보는 지난달 28일 동.행.캠프 청년본부 발대식에 모인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빛나는 청년」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세 남매 아버지로서 청년의 꿈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오고 있는 윤 후보는 지난해 청년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올려 금융상품 등 가입시 혜택받는 대상을 늘리는「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달리 청년복지법이 공백상태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청년자립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입법을 이어오고 있다.
  
오늘 발표된 「빛나는 청년」1호 공약은 ①장병내일준비적금, ②청년도약계좌, ③청년펀드 상품 등 군 입대부터 복학, 새내기 직장인까지 전 기간에 걸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3가지 금융상품의 혜택 연장과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각 금융상품마다 청년들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충분히 늘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 5,000만원 소득으로 소득 기준이 엄격한 청년펀드의 기준을 청년도약계좌와 동일하게 7,500만원으로 상향해 같은 기준의 청년이면 누구나 적금형 계좌 또는 투자형 펀드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원) 기준 최대 월 40만원을 납입해 원금 720만원, 은행이자(5%) 28만 5,000원, 국가 지원이자(1%) 5만7,000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에 정부 매칭금(원리금의 71%) 535만 5,000원을 더해 최대 1,29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 국가 지원이자 1%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윤 후보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정부가 1% 추가이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통과까지 이끌며 2026년말까지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들이 만기 5년 동안 월 최대 70만원씩 납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윤 후보는 대선캠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아이디어를 더하고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1일 인턴으로 근무하며 청년 뿐만 아니라 손주를 둔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홍보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청년펀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에 한해 최대 240만원(40%)을 연말정산 시 공제해주는 상품이다. 

목돈 마련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가입을 원했으나 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 기준이 타 상품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아 윤 후보는 우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가입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리는 작업은 완료했다.

윤창현 후보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시작하면서 청년 목돈마련을 위한 3대 금융상품 라인업이 완성됐다”고 평가하며 “2024 총선 공약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가입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공약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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