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행위 엄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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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행위 엄중단속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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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24. 3. 28. 선거기간 개시 이후 발생하고 있는 선거벽보‧현수막 무단 훼손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조사 중이다고 1일(월) 밝혔다.

「공직선거법(§240)」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경찰은 지난 2월 7일부터 부산지역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해 24시간 선거범죄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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