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글로벌뉴스통신]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4월 2일(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X-Ray 판독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X-Ray 판독 교육에 관한 정보교류와 협업을 통해 소속 직원의 X-Ray 판독 능력을 향상시켜 양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특송화물, 기탁수하물, 여행자 휴대품 등 연간 2억 건에 달하는 물품에 대해 X-Ray 판독검사를 수행하며 마약, 총기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그동안 쌓아놓은 풍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X-Ray 판독 교육과정’을 관세청 내부뿐 아니라 외부 공공기관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업무협를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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