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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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운영
  • 이병휘 기자
  • 승인 2024.04.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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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글로벌뉴스통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3일(수) 밝혔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운영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운영

민원 상담제 운영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비교표준지 적정성, 지가의 산정 방식 등 공시지가 산정 요인에 대해 상담을 진행,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소통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2024. 1. 1.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3월 19일~4월 8일) 및 이의신청(4월 30일~5월 29일) 기간 동안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은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박용남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의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토지정보과(031-481-2628, 26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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