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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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나선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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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 등 서민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고 3일(수) 밝혔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주거·금융지원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왔으나,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소통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2022년 하반기부터 촉발된 전국적 전세사기피해 확산, 조직적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대규모 피해임차인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규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피해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좀 더 세밀한 피해 대응을 위해 소통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전세사기로부터 부산 서민 임차인 보호'를 목표로 3대 추진전략 12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첫째, 소통을 기반으로 전세피해 대응 및 예방에 나선다. 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 대응 민관합동 전담팀(TF) 운영에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와의 정기간담회 개최(매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실시 및 대응방안 분석을 통한 대책 수립·반영,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둘째,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기존 이주비 정액 지원(150만 원)에서 이주비(150만 원) 또는 긴급생계비(100만 원)를 피해자가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부산시 주택임차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피해 임차인 긴급 주거지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해 최대 163호를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발생 건물 54곳에 대해 건물관리 실태현황 현장조사을 실시해 관리실태 및 건물 안전상태를 파악하고 전세피해건물 중 시설 유지관리가 미흡해 안전사고·화재 예방이 필요한 경우, 시가 피해건물 시설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 피해건물 임차인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건물 건축허가 시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토록 권고 요청할 예정이며, 소유권 이전등기 법률서비스는 올해 2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한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단속 및 위법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전세피해 임차인과 정기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이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888-51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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