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첫 정책발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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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첫 정책발행금 지급
  • 고재영 기자
  • 승인 2024.04.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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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첫 정책발행금 지급
(사진제공:과천시)과천시, 다자녀 양육바우처 첫 정책발행금 지급

[과천=글로벌뉴스통신]과천시가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의 첫번째 정책발행금을 5일(금) 지급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만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과천시민(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정책발행금을 지역화폐로 차등지급한다.

둘째 자녀에는 월 3만원, 셋째 자녀에는 월 5만원, 넷째 이상 자녀에는 월 10만원의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급된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양육바우처는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예체능계열 학원, 서점, 문구점 등 업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정책발행금 지급에 앞서,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관할 동 주민센터)으로 접수된 1,219명의 아동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1,050명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과천시 거주기간 및 자녀 연령이 만족될 경우 신청일을 포함한 당해연도 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인 1.02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과천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정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가정 대상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대상 무료 주거공간 개선 사업을 신설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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