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모두의 1층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휠체어, 유아차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히 4월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하여 시설주(사업주)의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공중이용시설로 성동구 소재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인등편의법 제정(1998. 4. 11.) 이전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2022. 5. 1.) 이전 바닥면적 300㎡ 미만 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주는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되며, 신청 후 현장 방문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설 환경에 맞는 경사로를 구에서 직접 설치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동약자가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시설주(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동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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