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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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 김일 기자
  • 승인 2024.04.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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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글로벌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올해 시행 3년차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신청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 연도 연간 종사 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에 연락해 확인 가능하다.

황상국 전북자치도 산림녹지과장은“올해부터는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뿐만아니라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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