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5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 4,9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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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5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 4,960건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4.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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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총 검거건수 대비 가정보호사건 비율 17.3%p 폭증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16일(화) “지난 5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4,96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거건수 대비 가정보호사건 비율은 2019년 39.1%에서 2023년 56.4%로 급증했다”라고 했다.

이자스민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연도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지난 2019년 1,181건, 2020년 1,065건, 2021년 1,061건, 2022년 725건으로 총 4,6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가정보호사건의 검거건수 대비 비율은 5년 전 대비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검거건수 대비 가정보호사건의 비율은 2019년 39.1%, 2020년 41.8%, 2021년 40.7%, 2022년 48.0%, 2023년 56.4%로, 검거건수 추이와 별개로 2019년 대비 17.3%p 증가했다.

가정보호사건 당사자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제29조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판사의 ‘임시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임시조치의 경우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직전 년도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한해 수백여 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가정보호사건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배경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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