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산단녹지-산업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 등 총 3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신규사례 40건과 본따르기(벤치마킹) 사례 35건이 선정된 가운데 울산시의 사례 3건이 신규사례에 포함됐다.
이번에 선정된 3건의 신규사례는 ▲산단녹지-산업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 ▲도로신설구간에 공공하수도 병행설치 ▲지리 정보 체계(GIS) 기반 감시카메라(CCTV) 영상정보검색 서비스 운영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이다.
이 가운데 산단녹지-산업용지 맞바꿈을 통한 적기 투자 지원은 녹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는 대신 기존 공장용지를 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 함으로써 산단 내 녹지 총량은 유지하면서 공장용지 확보를 지원하는 발빠른 행정지원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이 규제혁신의 혜택을 보다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여 시민 불편과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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