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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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 주영곤 기자
  • 승인 2024.07.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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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창원특례시)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안내문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추진 안내문

[창원=글로벌뉴스통신]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자동차부품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자동차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금)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올해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자동차부품 산업 분야에 있어 현대기아차와 협력사 간 임금·복지제도·근로조건 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원청과 하청 협력사는 상생협약을 맺은 후 협약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전제로 정부·지자체가 협력사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창원은 경남 내 자동차 협력사가 가장 밀집된 곳으로 경상남도 및 김해·양산시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16억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지방비를 포함한 20억 원으로 근로자에게는 일채움지원금과 일도약장려금을, 기업에는 고용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에 소재하는 현대·기아차 2·3차 협력사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상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에 속하는 기업 및 신규 취업자이다.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일채움지원금'은 지난 4월 25일 이후 자동차 관련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 후 3·6·12개월 근속할 경우 각 100만 원씩, 200명을 대상으로 총 300만 원을 지급한다.

'일도약장려금'은 35∼59세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시노동자 5명 이상 기업의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 개선 지원을 위해 월 10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급한다. 기업 선정 관련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 150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협력사 기업에서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숙사 임차 지원, 통근 버스 운영 등 투자 시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투자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모집 규모는 15개 사이다.

'근로환경개선 지원금'은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 공동이용시설 개선 투자를 하면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투자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10개 사를 모집한다.

해당 세부 사업의 신청 기간은 6월 28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로, 현재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에서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 접수처는 경남자동차산업 도약센터(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소재)이다.

오는 7월 16일 14시에는 창원산업진흥원 2층 고용안정교육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협력사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사)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055-313-2362, 313-2363) 또는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055-225-33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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