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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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 최창훈 기자
  • 승인 2024.07.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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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희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이광희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해당법의 처분적 법률에 의한 위헌 여부와 행정부의 예산권 침해 여부가 이슈였지만, 이광희 의원은 “처분적 법률이나 집행적 법률 자체가 위헌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이미 있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진술인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 의원은 “헌법에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심의의결권은 정부와 국회가 예산에 관해서 서로의 영역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헌재도 이를 권한 침해라고 보지 않을 것"이고 했다. 

진술에 참여한 진술인도 "국회와 정부가 재정권에 관하여 각각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 말하며, 상호 견제를 위해 편성권은 "정부가,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또한, 권력분립 논리 처분적 법률이 위배라는 논리는 그 "사유가 효율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광희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도 없고,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모두가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가계 위기,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 했으며, 더불어 “경제침체기에 경제회복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동반되야 효과가 있다. 지금이 그 때이다”라며 "1인당 25만원의 지급 지원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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