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
상태바
국회 본회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4.07.29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본회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본회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처리

[국회=글로벌뉴스통신]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29일(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7표 가운데 찬성 187표로 가결했다.

28일(일) 오전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8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어서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이며,「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방송(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기존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5명)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시청자위원회(4명) ▲직능단체(6명)인 방송기자연합회(2명), 한국PD연합회(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명)등의 주체로 확대했다. 학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청자위원회는 MBC 정관으로 정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