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은 7월29일(월) 오후2시30분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증),피고발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증)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김규현 변호사 관련하여"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23.7.19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채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는 한편 JTBC 등 언론에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폭로와 ‘멋쟁해병’ 단톡방 등 채상병 사건에서 각종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였음을 스스로 밝힌 당사자로, 24.7.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하였다.
국민의힘은 "김규현 변호사는 증언에서..'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24.7.26 언론에 의하면 「‘수도권 민주당 재선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찾아와”, 김변호사 “민주당 관계자와 교감한 적 전혀 없어” 해명과 배치」 등 민주당 재선의원과 김규현 변호사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도되어 피고발인이 민주당 관계자와 교감한 적이 전혀 없다는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왔다.이로써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선서에 반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JTBC 등에 보도되고 있는 이종호 전 대표 등이 포함된 ‘멋쟁해병’ 카톡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민주당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어 위증하였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최재영 목사 관련하여,피고발인 최재영은 지난 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2차 청문회에서 “김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하지만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피해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간의 인사조율 사실이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위 허위사실로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지난 7.12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바가 있다."면서 또한,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피고발인들의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