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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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 주영곤 기자
  • 승인 2024.08.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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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거제시보건소 전경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거제시보건소 전경

[거제=글로벌뉴스통신]거제시보건소(소장 구신숙)는 6일(화)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기준으로 2023년 6월30일 이후 진단받은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2021년 6월 30일 이후 진단받은 폐암환자에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었음을 알렸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중인 ‘도 보조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모든 암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제시보건소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환자와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지원팀(☎055-639-6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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