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의원ㆍ약국 ‘메디컬존’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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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내 의원ㆍ약국 ‘메디컬존’ 사업자 공모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8.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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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오는 8월 19일(월)부터 역사 내 상가를 의원ㆍ약국으로 구성한 메디컬존 사업 임대차 입찰이 6호선 역촌역과 7호선 사가정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서울시)'역삼역 입점 병원 및 약국 사진
(사진제공: 서울시)'역삼역 입점 병원 및 약국 사진

바쁜 현대인들이 출근 전, 퇴근 후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메디컬존’이 확대 조성된다. ‘메디컬존’은 지하철 역사 내 병원과 약국이 함께 운영되는 서비스로 현재 종로3가, 역삼, 합정 등 총 8개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에서 운영 중이다. 365일 연중무휴로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해 늦은 퇴근을 하는 직장인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민들이 진료와 처방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메디컬존은 동일 역사 내 의원․약국 동시 입점을 추진한다. 주말을 포함해 매일 아침 9시 30분에서 저녁 8시까지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몸이 불편하거나, 대부분 병원이 운영시간을 넘긴 퇴근길에도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존 입찰에는 현재 의사 또는 약사 면허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입찰할 수 있다.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때도 법인 대표가 의사‧약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특성상 의료 전문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지하철 역사 내에 의원‧약국 입점이 가능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21년 이전에는 일부 자치구 보건소에서 용도확인을 위한 건축물 대장이 없다는 사유로 개설 수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사는 이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서울시, 국토교통부, 감사원 등과 협의를 통해 ’20년 12월 국토교통부 고시를 이끌어냈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을 갈음하는 편의시설관리대장을 발급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의원‧약국이 입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 개혁 이후 지하철 역사 내 의원ㆍ약국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 중이다. 이전 디지털미디어시티역 1개소에 불과하던 메디컬존은 현재 8개소로 증가했다.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올해 7월 임대상가 이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신규 입점 및 확대 희망 업종이 ‘의원 및 약국’ 23%로 1위를 차지했다.

메디컬존은 이용 시민에게는 의료접근성 향상을, 의사와 약사들에게는 포화된 지상 역세권으로부터 새로운 기회 포착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 상품구매 트렌드의 변화에 주목하여 공공성을 고려한 시민 생활 밀착형 상가로 상권을 전환 중인 공사의 정책과도 부합한다.

공사는 이번 역촌역‧사가정역 2개소의 입찰을 시작으로 9월에는 7호선 용마산역과 8호선 장지역의 입찰도 준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전역에 뻗어있는 1~8호선 곳곳에 촘촘하게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은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시대에 따라 시민들의 필요에 맞추어 상권을 조성해 나가는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메디컬존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건강 복지 함양 및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공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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