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건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 16일(금) ‘배터리 실명법’을 대표발의(김건 의원 등 13인)했다. 해당 법안(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8월 1일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이후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 사고 차량에 사용된 배터리가 중국 파라시스社의 제품으로 알려진 후 소비자의 알권리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 등록 의무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해당 법안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상품명과 제조사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배터리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건 의원은 "인천 청라에서 일어난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된 상태에서 배터리 제조사가 전기자동차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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