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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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요원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8.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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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부, 티메프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확대·이자 완화, “당장은 안돼”

정부가 14일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이 요구했던 ▲경영안정자금의 이자 완화 및 대출 기한 연장,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등에 대해서 향후 필요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지난 7일 긴급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다.

장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답변은 지난 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판매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대출 개시, 규모, 절차 등 정확한 정보파악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금감원 상담센터’를 총괄로 기관별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조치는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특히, 정부가 양평-고속도로, 대왕고래프로젝트 등을 해명하겠다며 누리집(웹사이트)을 따로 개설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이미 피해금액 내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일반 보증상품을 이용해 3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장철민 의원실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실제 현장에서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울 우려가 있다.

정부 답변서에 따르면 대출 조건이 완화된 것은 소진공과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각각 최대 1억 5,000만원과 1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최대 30억원 규모 대출이 가능한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3억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 후 지원하고 3억원 초과 금액은 관련 내용을 고려해 금액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의 요구사항 중 기존 중기부, 금융위 발표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도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일부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신용회복, ‘연체이력’ 삭제 도입은 피해 판매자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전 금융권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관련 대출의 연체 정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간략하게만 밝혔던 세정지원 대책은 주요 세목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이 실시되고 추가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희망했던 정부 주도의 채권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의 성격, 유사 사례와 형평성 등을 감안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정확한 입장을 피했다. 

장철민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e커머스 생태계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피해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정부의 대책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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