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가 8월 20일(화) 법안심사소위원회(김건 소위원장)를 열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남대북전단 중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21건의 개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심사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56호)을 의결했다.
이번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해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8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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