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지역혁신중심 ‘지역-대학 상생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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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지역혁신중심 ‘지역-대학 상생법안’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8.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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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교육위)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전반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3일(금)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력인구 급감과 산업구조의 급변 등 시대적 변화를 맞아 대학은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은 지역혁신의 중심으로서 시대적 난관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구축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파트너십)를 구축,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한다.

김민전 의원은 이에 발맞춰 지난 19일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입법과제 국회 세미나>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김헌영 라이즈 위원장,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등 정부 및 교육 전문가, 종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위한 다양한 토론과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등교육 입법과제 해결의 일환으로 「고등교육법」과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해 RISE 및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 RISE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마련, △ 지역과 연계하여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 지방대육성 기본계획 권한을 기존 교육부 장관에서 비수도권 시도지사에게 이양 △ 글로컬대학에 대한 전방위적 행·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주체를 범부처로 확대하고자 했다.

김민전 의원은 “대학과 지역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 지역 간 긴밀한 협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와 문화, 의료 증 각종 정주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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