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원, “국민권익위 연간 천만건 고충민원 설치사업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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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국민권익위 연간 천만건 고충민원 설치사업 확대해야”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8.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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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서울시 구로구갑)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중 10개,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중 75개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권익구제 기구라 할 수 있다. 

지자체가 시민고충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처리결과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민원해결이 가능하게 하는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도적인 의의와 효용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규정은 지난 2005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가 모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역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000만건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의원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가 밝혔듯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천만건을 상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권익위의 분발이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역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하기에 대국민 고충민원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지자체별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연도별 설치목표를 정확히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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